원천세 반기신고(국세청 홈택스)
1.원천세 반기신고를 하는 기관은 매년 1월과 7월에 반기신고를 해야합니다.
2.1월은 전년도 7월~12월, 7월에는 당해년도 1월~6월 원천세를 신고해야합니다.
3.중도퇴사자의 경우 중도연말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천세를 환급 또는 추가징수해줍니다.
(보통 퇴사 급여 처리 때 중도연말정산 처리를 하면서 원천세 환급이나 추가징수를 합니다)
원천세 반기신고(국세청 홈택스)
1)제출년월: 반기 1월 신고이면 1월 선택, 반기 7월 신고이면 7월을 선택합니다.
2)귀속년월: 반기 1월 신고이면 7월 선택, 반기 7월 신고이면 1월을 선택합니다.
3)지급년월: 반기 1월 신고이면 12월 선택, 반기 7월 신고이면 6월을 선택합니다.
4)연말정산이 포함 된 것이 아니면 체크하지 않습니다.
5)기존에 원천세 납부했던 것을 환급할 것 아니면 체크하지 않습니다.
6)원천세를 신고할 소득 종류를 선택합니다.
: 근로소득(근로자),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강사비 등)
: 근로소득도 매년 간이지급명세서를 년도 중간에 제출하고,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신고, 기타소득도 2024년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함으로 금액이 다르면 안됩니다.(반기 원천세 신고, 연말정산(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 환급 신청서)
1)A01에는 신고하는 달의 현재 근로자 인원수와 총지급액, 그리고 징수세액을 입력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국세만 해당됨으로 지방세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는 원천세 신고 후 따로 지방세 신고 및 납입을 합니다.)
2)A02에는 반기신고 기간동안 발생한 중도퇴사자 총 인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3)A03에는 반기신고 기간동원 월별 일용근로자 순 인원을 더하여 입력합니다.
4)중도퇴사자 발생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①중도퇴사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반기신고 기간동안 발생한 퇴사자 인원수와 총지급금액을 입력한 후 소득세를 입력하는데, 이때 한달만 일하고 중도퇴사하게되어 총급여가 1,060,000원 미만이 될 때에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음으로 그 사람 원천세는 제외하고 입력합니다.
②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중도퇴사자는 매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처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을 세부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연간 소득 총액과 원천세(국세, 지방세),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납부금액에 대한 정보만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중도퇴사자에 대해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8월 중순이후에 퇴사하는 사람은 홈택스에 바로 입력이 가능하지만 그전에 퇴사하는 사람은 8월 중순 이후부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8월 이전 퇴사자는 홈택스에서 세금모의계산을 해보고 원천세를 추가로 징수해야할지 아니면 환급을 해줘야 할지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퇴사자는 알아서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기간에 공제 못받았던 것을 입력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 하면 됩니다.(원천세 환급을 근로자가 냈던 모든 금액을 환급받았다면 추가로 5월에 입력하여도 환급받을 세액이 없어서 무의미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중도퇴사자에게 세금 추가징수가 필요할 때)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를 하는 기관은 기관의 통장(보통 예수금 통장 활용)에 근로자들의 원천세를 모아두고 있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중도퇴사자 세금 모의계산을 통해 세금을 추가징수해야 한다면 급여에서 바로 공제하여 급여지급을 합니다.
(중도퇴사자에게 세금을 환급해줘야 할 때)
-반대로 세금을 환급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기관의 통장(예수금)에서 환급을 해준 후 반기 신고 때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내용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할 때, A01의 징수세액에 현재 근로자+퇴사자의 기존 징수했던 세금 총액을 입력합니다.
-A02에는 중도퇴사자의 징수세액에 환급해줘야 하는 소득세에 환급금{급여지급명세서나 세금모의 계산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금액을 마이너스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중도퇴사자에게 세금을 기관 통장에서 환급 한 후, 이외에 원천세 납부해야 하는 금액(통장잔액)이 정확하게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청주세무서 법인 담당자로부터 확인한 방법입니다)
-현재 근로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중도퇴사자 환급금을 제외하고 정확하게 남아있음을 확인하였다면 납부 처리를 진행합니다.{★중요: 지방세(세액의 10%)는 국세 납부 후 위택스(홈택스에서도 위택스 연동 가능)에서 납부해야 하니 그 금액도 남아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과 사업소득도 반기신고기간동안 발생한 인원과 총급여액, 징수한 세금을 입력합니다.
-소득이 낮아서 징수한 세금이 없어도 세금만 입력하지 않고 신고합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확실히 구분하여 실수없이 입력합니다.(실수로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거나,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추후에 미납으로 확인되어 그것에 대한 가산세를 고지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잘못입력하였다면 반드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했는데도 고지서를 받았다면 수정신고 했던 내역으로 소명하시면됩니다.
국세 납부 및 지방세 납부
: 홈택스에서 국세납부와 지방소득세 납부도 가능합니다.
: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와 자동연동됩니다.(세무서 직원분중에도 이 부분을 모르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는 소득세(국세)만 입력하고 지방세는 국세의 10%가 자동 계산되어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가 편하신분들은 위택스에 접속하여서 지방세를 납부하셔도됩니다.
납부하려고 했더니 아래와 같은 메세지 창이 나타난다면?
: 이러한 메세지 창이 뜨면 추가로 포스팅(중도퇴사자 연말정산근로소득지급명에서 제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후 총급여 등 변경사항 수정신고 방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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