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방법(회사에서 해야 할 일)

육아휴직은 근로자로서 당연히 누릴수 있는 혜택으로 아래와 같이 회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육아휴직 신청은 휴가시작일 다음날부터 등록 가능

※ 개별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으며, 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요건 충족 시 지원됨
※ 방문 및 우편은 휴직확인서 별도 작성
■육아휴직 신청방법 3가지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 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개정 2021. 11. 19.>)
1.관할 고용센터 방문 제출
2.고용센터에 우편 제출
3.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신청
1) 센터 공동인증서 등록
: 아래 화면 안내 문구처럼 사업장 관리번호 끝에 0 또는 5을 추가로 붙여야 사업장 확인 및 공인인증등록이 가능합니다.

2) 로그인> 메인화면 중앙 메뉴에 모성보호> 육아휴직확인서 클릭
(위쪽 메뉴 이용시: 기업서비스> 모성보호> 육아휴직 확인서)

3) 육아휴직 확인서 처리 순서 1~4번

: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 육아휴직일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직 당일날 신청하면 육아휴직기간 입력 시 다음날 부터 입력되도록 안내 메세지 창이 뜹니다.
: 임신중 육아휴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자의 자녀 성명이은 미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임신 중 육아휴직에 체크하여 출산예정일을 달력에서 체크합니다.

: 첨부서류{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휴가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고용노동부 전화상담을 통해 급여명세서 3개월 분으로도 갈음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그리고, 먄약 월 중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휴직 해당 월 일할 계산하여 지급 예정인 급여명세서나 임금대장을 첨부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첨부서류 첨부 후 저장하고 제출까지 해줍니다.

: 제출완료되면 신고서 인쇄 및 제출한 서류를 회수 할 수 있습니다.

: 제출 후 추가 요청자료가 있다면 추가로 서류 준비하여 보내면 됩니다.
: 이외에도 사회보험 납부중단 및 납부유예 신청을 해야 하는데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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