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신청 및 처리해야 할 일
출산전후 휴가에 따라 회사에서 처리해야 할 일과 육아휴직 후 출산휴가로 전환 내용 포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야 하는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1.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온라인 제출
2.사회보험 처리
3.휴가자 급여처리
1.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온라인 제출
: 출산전후휴가 발생일 다음날 부터 신청 가능(11월 1일부터 휴가라면 11월 2일부터 신청가능)

: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모성보호> 신청서-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클릭합니다.

: 온라인 진행 순서는 위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을 먼저 진행해본 결과 제출완료 및 접수완료까지는 회사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처리완료는 근로자가 출전전휴휴가 급여신청을 해야 처리 완료가 됩니다.

①사업장 번호를 확인합니다.
②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관련 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을 확인하여 선택합니다.
③사업장명을 확인합니다.
④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합니다.
⑤근로자명을 입력합니다.
⑥근로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⑦임신기간은 유산 및 사산휴가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⑧출산예정일을 선택합니다. (유산 및 사산 휴가의 경우 그 날짜를 선택합니다)
⑨여러 날짜를 입력해야 할 경우 예를 선택합니다. 날짜 및 금액 부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⑩10번이 안보이네요. ^^;
⑪ ,⑫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대표전화를 문의해보았습니다.
: 제가 속해 있는 기관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서 90일 중 60일은 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210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11월 1일부터 90일간 통산임금 310만원인 직원의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9번에 분할사용을 클릭합니다 >
: 이력할 것이 3개여서 3개로 분할합니다 >
: 11월1일~11월30일(통상임금 100만원) >
: 12월1일~12월30일(통상임금 100만원) >
: 12월31일~1월29일(통상임금 0원)
⑬출산전후휴가 시작점에서의 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
⑭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보통의 회사는 209시간(주휴수당 시간 포함)을 입력합니다.

: 통상임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출산전후휴가 시작 전 3개월 분량의 급여명세서 등)를 제출 합니다.
: 저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로 전환하는 것이어서 고용보험 질의 결과 육아휴직 신청시 제출했던 자료로 갈음한다고 하여 추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이하 증빙자료도 해당사항이 없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저장 후 제출합니다.
: 위와 같이 진행하면 회사에서 진행해야 하는 출산 전후 휴가 확인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육아휴직신청 관련 포스팅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제목 그대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2.사회보험 처리

: 홈페이지 로그인> 민원신고> 가입자> 휴직등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 아래 포스팅의 육아휴직자 사회보험 처리와 유사하며 코드 선택시 육아휴직은 82번, 출산전후휴가는 89번 코드를 선택합니다.
*육아휴직에 바로 이어서 출산전후휴가로 전환할 때에는 해지신고 후 출산전후휴가로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해지신고 없이 바로 되는지도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보험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모든 휴가나 휴직기간이 끝난 후 납부를 하게 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만원대의 건강보험료가 월별 정산될 것이며, 출산전후휴가는 통상임금으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납부를 할수도 있고 끝날 때 납부하는 것을 선택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은 휴직이나 휴가 때 추가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출산전후휴가 90일 동안 면제라고 함)
3.휴가자 급여처리
: 출산전후 휴가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60일에 대해서는 1번에서 나왔던 내용처럼 2023년 기준 고용보험측에서 210만원을 지원해주고 근로자의 통상임금에서 2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할 준비를 해주면 됩니다.(통상임금이 310만원이면 210만원에서 초과한 100만원만 월급여에 해당)
: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모두 계속근로에 해당되기때문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은 계속 적립해야 합니다.
: 건강한 태교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남녀모두 눈치보지 않고 사용하고 축하받을 수 있는 사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이세상 모든 엄마 아빠들 존경하고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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