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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호봉 및 수당 정보)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 3조와 동법 시행령 제 4조에 근거해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정해집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이 적용대상입니다.
단, 영유아보육법의 어린이집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 2025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봉급 권고 기준입니다.
: 관리직의 경우 시설의 관리인이나 경비원분들을 말합니다.
: 기능직의 경우 조리원이나 위생원 등을 이야기합니다.
2. 2025년 사회복지이용시설(의료직) 봉급 권고 기준입니다.
: 의료직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영양사 등을 이야기합니다.
3. 2025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무직) 봉급 권고 기준입니다.
: 사무직은 서무나 경리, 전산담당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4. 2025년 사회복지이용시설(관리직) 종사자 봉급 권고 기준입니다.
: 관리직은 노무, 운전기사, 조리사, 취사원 등을 말합니다.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입니다.
: 지자체마다 처우개선비가 별도로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 일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와 나의 자격을 확인하고 어느정도 보수를 받을 수 있을지 급여나 연봉을 계산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매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권고하고 있으나 지자체 사정에 따라 적용을 하기도 하고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역에서 25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을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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