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정부지원 단체상해보험 퇴사직원 및 입사직원 처리 방법(명단입력형)
: 직원 복리후생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는데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정부지원 단체상해보험이 가성비가 좋습니다.
: 명단입력형과 현원기준형이 있는데 기관사정에 맞게 가입하면 됩니다.
: 명단 입력형은 직원 정보를 개별적으로 입력하고 입/퇴사 때에 해지와 추가 가입을 해야 합니다.(해지 환급금, 추가가입비 발생합니다.)
: 현원 기준형은 입/퇴사와 관계없이 직원 정원으로 가입합니다.(입/퇴사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 명단 입력형에서 현원 기준형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존 가입된 것을 해지하고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상해보험(명단입력형) 입/퇴사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퇴사(해지) 처리

: 기관 로그인을 합니다.
: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면 공제회에 전화하여 비밀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화면 상단의 마이페이지 메뉴로 이동합니다.
: 변경 신청에 '인원해지'를 클릭합니다.

: 화면 하단의 주황색 가입자 리스트를 클릭합니다.

: 해지할 인원 체크 후 등록 클릭

: 명단 입력하고 보장 종료일 누르면 환급 공제료가 자동계산이 됩니다.
: 환급 정보에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 해지 신청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을 합니다.

: 해지를 할 때에는 해지 청약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보내야 합니다.
: 추가 가입을 할 때에는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 해지 청약서를 작성 후 팩스나 이메일 전송합니다.
2. 신규직원 추가 가입 방법

: 변경 신청에 '인원 추가'를 클릭합니다.

: 시설 정보를 확인합니다.

: 신규 명당 정보 입력 및 신청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 추가 청약서를 작성합니다.
: 추가 청약서는 공제회에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 공제회 입금계좌로 송금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3. 영수증 출력 및 진행 이력 확인 방법

: 진행 이력 '청약서/영수증 출력'을 클릭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클릭하여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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