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세무, 회계, 예산, 인사61 중도퇴사자 연말정산(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후 총 급여 등 변경 사항 수정신고 방법) 1.본 포스팅은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여 퇴사직후 연말정산을 했는데 총 급여나 원천세 등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처리 방법입니다. 2.회계 실수로 급여를 잘 못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에 반드시 다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3.퇴사하기로 한 날과 다르게 퇴사한 경우에도 미리 작성하여 신고했다면 다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①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조치를 합니다. ②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조치를 합니다. [ ①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조치를 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3월 10일까지 마지막으로 제출한 서류가 최종 과세자료가 됨으로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다시 작성합니다.(당해년도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함) *직접작성제출방식을 클릭합니다. *처음에는 수정제출을 해야 하는 줄 알고 '수정 또는 기한 후 제출.. 2024. 1. 3. 이전 1 ··· 13 14 15 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