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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세무, 회계, 예산, 인사

육아휴직자 복직하면 회사에서 해야 할 일(사회보험, 호봉승급, 상해보험)

by 잠꾸꾸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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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복직하면 회사에서 해야 할 일

육아휴직자가 회사에 복직하면 사회보험, 호봉승급, 상해보험 등록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처리 방법을 알아봅니다.

휴직자 복직 후 회사에서 할 일
휴직자 복직 후 회사에서 할 일

1. 사회보험 유예 해지를 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만 하면 됩니다.

2. 호봉승급을 합니다.

  -복직일에 맞추어 호봉 승급합니다.

3. 상해보험 재가입합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보험을 유지하고, 해지했다면 다시 재가입합니다.


1. 사회보험 유예 해지를 합니다.

1)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합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사업장 로그인을 합니다.

: 메인 화면 좌측 상단의 '민원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2)휴직 등 신고메뉴에서 처리합니다.

휴직 등 신고(납부재개 등) - 연금보험
휴직 등 신고(납부재개 등) - 연금보험

: 민원신고 메뉴에서 > 가입자 > 휴직 등 신고로 들어갑니다.

: 상단에 보면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산재 탭이 있습니다.

: 연금보험과 건강보험만 납부재개 신청을 하면 됩니다.

: 고용/산재의 경우 따로 납부재개신청하는 메뉴가 없으며, 이를 진행 하지 않아도 사전에 육아휴직 때 납부 중단 신청했던 기간으로 공단에서는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로 회사에서 할일은 없습니다.

: 먼저 연금 보험 재개 신고서 관련 내용 정보를 입력합니다.

: 연금보험의 경후 복직 시 추가납부 금액은 없었습니다.


3) 건강보험 휴직자 등 보험료 납입 고지서 유예(해지) 신청을 합니다.

 
휴직 등 신고(납부재개 등) - 건강보험
휴직 등 신고(납부재개 등) - 건강보험

: 내용을 입력하여 유예해지 신청을 합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동안 납부를 아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금액 조정이 이루어져 월에 2만원 내외로 정산되어 복직시 해지 신청하면 한꺼번에 청구가 됩니다.


2.호봉승급을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희망이음) : 현재 희망이음으로 통합되어 희망이음에서만 진행합니다.

희망이음에서 호봉승급하는 방법은 본 티스토리 블로그 글을 검색해주세요.

1) 호봉승급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에 접속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 로그인하여 업무시작을 합니다.


2)상단메뉴 인사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인사관리 카드
인사관리 카드

: 인사관리 메뉴에서 > 인사관리카드 메뉴로 이동하여 오른쪽에 호봉을 입력합니다.

: 희망이음에 자동 반영되고, 복직한 날 호봉 승급을 하지 않았다면 인사관리 메뉴에서 발령관리 메뉴에서 발령일을 수정하면됩니다.


3)희망이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희망이음 종사자 등록정보변경보고
희망이음 종사자 등록정보변경보고

: 희망이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상단메뉴> 시군구 보고 메뉴에서 > 종사자 메뉴 > 종사자 등록정보 변경으로 이동합니다.

: 위의 화면은 입퇴사 보고 화면으로 종사자 등록정보 변경 메뉴로 이동해야합니다.

: 과거 입사보고 자료가 있다면 공문 복사하기 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작성합니다.


3. 상해보험 재가입합니다.

: 상해보험을 유지하는 기관이 있고 아닌 기관이 있을 수 있는데, 기존 보험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보험을 유지하고, 해지했다면 다시 재가입합니다.

: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인원수로 가입한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이 육아휴직자 대신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확인 후 대체인력은 상해보험 해지하고 육하휴직자를 재가입하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자 발생시 회사에서 초기에 처리해야 할 일은 본 블로그 내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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