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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비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 방법
매월 신고해야하는 간이지급명세서에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혼동하여 반대로 신고한 경우 다시 반대로 재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 강사비 지출시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할지,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할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 본 포스팅에서는 소득을 잘못 신고했을 때 조치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먼저 소개하고, 반대의 경우도 설명드립니다.
기타소득 → 사업소득으로 변경
(기타소득: 수정신고로 소득 0 만들기, 사업소득: 기한 후 신고하기)
1.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상단 중앙부분의 지급명세서 메뉴로 이동합니다.
2.(일용-간이-용역)직접작성 제출 메뉴로 이동합니다.

: 지급명세서 자료제출/공익법인 > (일용, 간이, 용역) 소득자료 제출 > (일용,간이,용역)직접작성 제출로 이동합니다.
3. 지급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직접작성제출로 (지급)명세서 선택에서 기타소득을 선택합니다.
: 수정신고를 클릭합니다.
: 수정신고 지급연도와 지급일을 선택합니다.
4. 수정신고 대상자료 선택

: 기존 신고했던 자료를 수정신고하는것이기 때문에 기존 자료에서 수정할 인원을 클릭하여 아래 화살표 표시를 눌러 선택자료에 반영하고 저장하기를 합니다.
5. 소득내역을 입력합니다.

인적사항 및 소득 내역
: 기존에 신고했던 자료에 지급건수 0, 지급액 0을 입력합니다.
: 등록하기 후 제출합니다.
6. 사업소득 기한 후 신고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 명세서 선택에서 사업소득을 선택하고 기한후 신고를 클릭 후 지급연도와 지급월을 선택하여 상세내역을 작성합니다.
사업소득 신고한 것을 기타소득으로 수정 신고할 때에도 사업소득을 수정신고를 통해 0으로 만들고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로 신고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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