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의 퇴직적립금 DC형 산출방법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 산출방법 뿐만 아니라 출산전후휴가 및 관계법령 포함한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출산전후휴가 전이나 후에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어서 퇴직적립금 산출에 어려움을 겪곤합니다.
예시를 통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 (근무,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2023년 1월 ~ 07월까지 근무
-2023년 8월 ~ 10월까지 육아휴직
-2023년 11월 ~ 2024년 01월까지 출산전후 휴가(90일)
-2024년 1월 말 ~ 2024년 08월까지 육아휴직
(급여산정)
-2023년 1월 ~ 07월까지 근무 : 기본급 및 각종 수당(기관에서 지급)
-2023년 8월 ~ 10월까지 육아휴직 : 통상임금으로 계산(고용보험에서 지급)
-2023년 11월 ~ 2024년 01월까지 출산전후 휴가(90일): 60일만 기관에서 지급(정부지원금 차감된 금액 지급/ 각 기관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
-2024년 1월 말 ~ 2024년 08월까지 육아휴직: 통상임금으로 계산(고용보험에서 지급)
-2024년 9월 복직
(DC형 퇴직적립금 산정)
-DC형의 경우 연간 급여총액(통상임금 아닌 것은 제외)의 12분의 1을 계산합니다.
-2023년 = 1월~7월 급여 + 8월~10월 통상임금 + 11월~12월 기관 급여지급액 및 정부지원금을 모두 더하고 12로 나누어 퇴직적립금을 산정합니다.
-2024년 = 1월 기관 급여지급액 및 정부지원금 + 1월말~8월 통상임금 + 9월~12월 급여를 모두 더하고 12로 나누어 퇴직적립금을 산정합니다.(복직시 멈춰있던 호봉승급을 해주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호봉승급을 하지 않습니다)
-위와같이 진행하되 고용노동부 콜센터와 관할 주무관청과 소통하여 최종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계속 근로에 해당함으로 퇴직적립금은 근무할때와 마찬가지로 적립이 이루어집니다. 혹시라도 기관에서 잘 모르고 퇴직적립금을 멈추거나 해당사항이 없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야기해서 적립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퇴직금 적립 관련 법령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한다.
2.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얄립 지원에 관한 벌률 19조 4항: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한다.
법령을 참고하여 고용노동부, 주무관청, 기관에 명확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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