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사회보험(4대보험) 납부중단 및 납부유예 신청 방법
육아휴직자의 사회보험 처리에 관련하여 회사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봅니다.
1. 국민연금: 납부예외 방법
: 국민연금 edi,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납부예외(중단) 및 납부재개 신청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있다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인 경유에만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로그인> 민원신고> 가입자> 휴직등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체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 체크합니다.

: 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 납부재개신고)를 클릭합니다.(이미 클릭되어 있습니다.)
: 납부예외 신청서에 체크합니다.
: 육아휴직자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작성합니다.
: 납부 예외 사유 부호를 선택합니다.
: 납부 예외일과 재개일을 선택합니다.

: 납부예외사유 부호는 위에서 언급했던 것 처럼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는 세가지 경우에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 전송 후 처리결과를 문자안내 받을 수 있도록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접수증과 신고서를 출력하여 보관합니다.

2. 건강보험: 납부유예 방법
: 육아휴직 기간에는 유예신청을 해야 하고, 육아휴직 혜택(할인)으로 월 9,890원 정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고 함.
: 현재 내던대로 납입해도 되지만 기존 급여대로 납부해야 할 것이어서 보험료가 높고 육아휴직 혜택(할인)을 받지 못합니다.
: 육아휵직 유예신청 후 회사에 복귀할 때 유예해지 신청을 하면 정산분이 발생하여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 휴가 때에는 일반 보험료를 납부(연말정산 이후 추후 정산 될 것임)하고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할 때 다시 유예신청을 합니다.
: 필요한 경우 보수월액 변경신고로 대체 할 수 있으나 원천세 신고 및 연말정산 때 금액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 윗쪽 중앙 메뉴(건강보험 휴직자 등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신청)을 클릭합니다.
: 연금보험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자 주민등록 번호와 성명, 유예 코드번호 선택, 유예날짜를 선택합니다.
: 이하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3. 고용/산재 보험: 납부유예 방법
: 산재보험은 유예기간동안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은 근로에 대한 보수가 발생할 때 부과됩니다.(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는 근로하지 않은 기간으로 부과 되지 않음)
: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와는 신청서식이 달라서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상담원에게 안내 받았으나 육아휴직의 경우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매년 3월 보수총액 신고에 따라 4월에 정산보험료가 부과됨으로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자에게도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 윗쪽 중앙 메뉴(고용/산재보험 근로자 휴직 등 신고)을 클릭합니다.
: 안내창을 확인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해당되는 것에 체크합니다.
: 연금보험 및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자 주민등록 번호와 성명, 휴직사유 선택, 날짜(휴직 종료일 유의하세요)를 선택합니다.
: 날짜 선택시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은 납부재개 예정일이고,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종료일이니 확인하여 선택합니다.
: 이하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4. 처리현황 조회 방법
: 처리현황 조회로 누락된 부분이나 처리가 늦어지는 곳이 있다면 연락하여 조치해야합니다.

: 연말정산 신고시에 공단 지원금(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은 보수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센터에서 지급된 급여만 포함해야 합니다.
: 연중 중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다음년도에 정산보험료가 발생할 것입니다.
: 육아휴직의 경우 사회보험 납부유예를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합을 확인하였습니다.
: 일부 공단 상담사의 경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의 서식과 자신의 공단 홈페이지에서의 서식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신청해야 한다고 했으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경이 가능한데~!!
: 다른 상담원과 통화 했을 때에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가능하지만, 일부 서비스는 각 공단을 통해 신청해야 함을 설명 받았습니다.(위의 포스팅에도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5. 각 공단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산재보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근로자 휴직 등 신고
<건강보험>
: 건강보험edi> 전체서식> 건강보험 신고/신청>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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