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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나누어 사용 및 출산전후휴가와 연이어 사용가능
육아휴직 기간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출산전후휴가와 연이어 사용하거나,
육아휴직을 출산전후휴가 보다 앞서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으신가요?
근로자의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정보를 알아야 누릴 수 있고, 직장에서 예산/회계와 인사관리를 하다보면 아리송한 것들이 많아 법령 및 지침 등 확실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아래 카드 뉴스를 참고해서 슬기로운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은 출산 후에만 사용이 가능할까요?
1년이라는 기간을 나누어 사용가능할까요?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금 상한액은 현재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래는 참고 법령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육아휴직을 이렇게 나눠서 사용이 가능하다니!
저만 몰랐나요?

육아휴직 슬기롭게 사용해보아요!
위의 카드뉴스는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카드뉴스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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