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정보30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호봉 및 수당 정보)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호봉 및 수당 정보)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 3조와 동법 시행령 제 4조에 근거해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정해집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이 적용대상입니다.단, 영유아보육법의 어린이집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1. 2025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봉급 권고 기준입니다.: 관리직의 경우 시설의 관리인이나 경비원분들을 말합니다.: 기능직의 경우 조리원이나 위생원 등을 이야기합니다.2. 2025년 사회복지이용시설(의료직) 봉급 권고 기준입니다.: 의료직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 2025. 2. 18.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신청방법과 인권교육 수강 방법(온라인)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신청 방법-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저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은 매년 시설장과 종사자 모두 4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시설장은 집합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종사자의 경우 집합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가 가능합니다.-정신재활시설 종사자는 홀수년도와 짝수년도 상관없이 매년 사이버(온라인)교육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1. 인권교육 지침을 확인하여 사이버(온라인)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년도마다 인권교육 지침이 발행되니 확인을 합니다.: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외 종사자는 출생년도가 홀수와 짝수에 따라 수강할 수 있는 대상자 해당이 되거나 안됨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2. 한국보건복지 인재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h.. 2024. 5. 2. 이전 1 ··· 5 6 7 8 다음